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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 실수령액, 인상률과 계산하기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고용자로에게서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함으로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현재 2023 최저임금과 2022 최저임금 비교했을 때 큰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시행이 되었고, 우리나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이 되었으며, 이를 실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이때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약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9..
2023. 5. 16.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