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를 자의로 퇴사할 경우는 실업급여가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해고를 당할 경우, 즉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모아둔 돈이 없다면 난감하겠죠? 그때 다음 직장 취직까지 급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1.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실직을 했다고 해서 아무나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고 해당이 되는 분들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실업급여 조건 및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인 통산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아직을 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단시간의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또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비자발적인 이유로만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이여야지만 이를 신청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불가해요.
일부러 실직을 당하게끔 만들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도록 한 다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을 했지만 실업급여조건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했었던 고용보험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3년 이내로 다시금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다음에 실엽급여를 받게 될때에 이전에 납부했었던 실적까지도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3.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을 한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현재 이 정보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수급 가능,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수급 가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수급 가능,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해요.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의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50세 미만인 국민이 퇴사한다면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즉 2023년에 퇴직한 5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위의 표와 같습니다.
- 1년 가입했다면 1일 소정 급여의 120일 동안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3년이라면 총 150일 동안의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 3년 ~5년의 가입 기간은 총 180일의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수급기간인 24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50세 미만보다 수급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6개월 ~1년이라면 최대 120일의 수급기간으로 똑같지만 차 후 조건은 30일씩 긴 수급기간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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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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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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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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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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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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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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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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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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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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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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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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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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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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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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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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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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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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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봐야 할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이 되고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부상이 있어서 재 취업을 하는데에 영향이 있다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상병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재취업이 힘들어야 하며,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이 있거나 배우자의 국위 발령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여를 따로 또 받게 된다면 총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될 수 있는데 훈련연장급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개발 연장 급여의 경우에는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과 재산상황 그리고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만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특별연장급여의 경우에는 실업급증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게 돼요.
저도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고서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계 안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 놓을 수 있으니 혹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이직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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