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고용자로에게서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함으로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현재 2023 최저임금과 2022 최저임금 비교했을 때 큰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시행이 되었고, 우리나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이 되었으며, 이를 실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이때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약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9,620의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도 역대 처음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우게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 회의에서의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데요.
회사 측, 근로자 측, 정보 측에서의 위원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의하여 협의한 결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해 주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식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급여, 월급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순을 알아야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적용되는 복리후생비, 시간 외 수당, 최저임금,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마다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위권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대한민국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큰 폭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론 어려움이 있는 편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해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알아두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를 하고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는 것 또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현재 2022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 또한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이의 소득 양득화를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일상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또한 최저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근로자로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태그]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