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예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1년마다 받는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 다양한 수당들을 반영하여 최종 수령액을 산출해준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세금 공제전 실수령액까지도 알아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금 공제전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세후 월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후 월급은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이때 4대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등 각종 세금을 제외한 후 실제로 지급받는 돈을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건 결국 총수령액이기 때문에 위 과정을 거치면 대략적인 실 수령액을 알 수 있게 되죠.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용직·임시직이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6개월씩 두 번 일한 B씨라면 총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다면 법정퇴직금의 100%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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