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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 밀린 체납을 알아보기
요즘 집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대출현황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체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법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죠.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 시행하나 싶었는데 오늘 기사가 나와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알아볼 수 있는지 짧게 정리할까 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의 동의 없어도 임대인과 건물주의 세금체납을 미리 확인한 후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물주나 집주인의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1. 미납세금이 있는지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 확인하는 방법
2. 임대인에게서 직접 체납세금 유무가 드러나는 납세증명서를 제시받는 방법이다.
( ※열람 및 요구 기간 중요. 현재 '임대차 계약 전 만 가능함 )
하지만 미납세금 열람의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부터 실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도 열람이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체납사실도 확인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체납세금이라는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미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결정 나면 좋겠네요.
◎보증금 1000만 원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세무서장과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열람에 응해야 하며, 납세 증명서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별 납세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는 4얼 1일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 이전에 한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고, 납세증명서를 제시받을 수 있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리고 임대차 계약 이전뿐만 아니라 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도 미납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에도 납세증명서 제시요구는 임대차 계약 전까지만 할 수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을 할 수 있으니 납세증명서를 볼 수 없다면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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